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추 장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첩했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추 장관 등 4명을 3차례에 걸쳐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지만, 관할권 등을 고려해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세련은 당시 직무집행정지 상태였던 윤 총장이 없는 대검은 신뢰할 수 없다며 관련 고발장을 서부지검에 접수했다.
법세련은 지난달 30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판사 불법사찰 의혹을 주장하며 법무부 참고자료를 대검 감찰부에 넘기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은 구체적 사건을 지휘·감독한 것에 해당한다"며 추 장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서부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지난 7일 김 검찰국장, 박 감찰담당관을 상대로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14일에는 이 지검장과 박 감찰담당관도 고발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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