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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추미애 '尹직무배제' 집행정지 항고 취하…본안소송 집중

[단독] 추미애 '尹직무배제' 집행정지 항고 취하…본안소송 집중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1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31일 이를 취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창형 최한순 홍기만)에 항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다음달 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첫 심문기일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에 앞서 전날(30일) 법무부 문자알림을 통해 윤 장관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도 항고하지 않고, 본안 취소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관하여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관 정보를 정리하여 문건화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및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워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징계혐의가 있다며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하루 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같은달 26일에는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날인 2일 "법원이 검찰사무 전체의 지장과 혼란을 걱정한 것은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즉시항고를 예고했다.
이틀 뒤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었다.

한편 윤 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지난 24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