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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규제개선법이 새해 처리 1호법안 되길

[파이낸셜뉴스]
[fn사설]규제개선법이 새해 처리 1호법안 되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화상

소의 해가 밝았다. 소는 열심히 일해 주인 재산을 불려주는 고마운 동물이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들이다. 기업은 열심히 벌어 주주들에게 이익을 나눠준다. 기업이 잘되면 근로자들도 좋다. 지금 한국기업은 사면초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은 확 쪼그라들었다. 물건 팔아 번 돈으로 대출이자도 못갚는 한계기업은 갈수록 는다.

특히 규제는 기업 활동을 옥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말 거여의 힘을 앞세워 기업규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노조편향적인 노조법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재계가 "살려달라"고 아우성쳤지만 들은 척도 안했다. 새해에도 재계 앞 날은 시작부터 암울해보인다. 정부·여당이 독소조항 투성이인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서두르기 때문이다.

재계 신년사도 온통 절박함이 가득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정치와 경제이슈를 구분해달라"고 토로했다. 여권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 기업규제3법과 공수처법을 강행처리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한국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정책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여당이 기업때리기에만 열중하는 사이 규제개선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렸다. 당정이 지난해 말 처리를 장담했던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 논의는 결국 해를 넘겼다. 핵심 내용은 비대면 기업 지원을 위해 5년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혁신성장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은 문재인정부 국정기조와 어긋난다. 세제감면과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규제자유특구법'은 제대로 심사조차 안 됐다.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담은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기업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기업디지털전환지원법과 핀테크 육성법도 별 진전이 없다. 하나같이 정부의 디지털뉴딜정책과 관련이 깊은 법안들이다.

기업은 당최 신이 안 난다. 여당이 말로는 경제활성화를 강조해놓고 정작 기업 뒤통수 치기에 바쁘다. 경제가 활력을 찾으려면 기업이 잘 돼야 한다. 기업이 잘 되면 경제성장률은 오르기 마련이다. 지난해 12월3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반등을 이루기 위해선 기업활력이 살아나야 한다.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백번 천번 옳은 말이다.
재계는 그동안 입이 마르고 닳도록 '규제 혁파'를 얘기했다. 낡은 규제는 기업에겐 독일 뿐이다. 김 원내대표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여당 주도로 기업규제 개선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