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조치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2주간 연장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새해 첫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의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가 2주 더 연장됐다.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 주간 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일 때 가능하다.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931.3명으로 격상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데다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3단계로 격상하는 대신 2주 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는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됐으며, 같은 달 28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올해 1월3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달 24일부터는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겨울철 레저시설·호텔 파티룸 집합 금지를 골자로 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추가 시행해왔다.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2주간 실시한다.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기존 지침대로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수용이 가능하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급격한 확산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환자 증가세의 반전을 이루고 유행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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