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1년 동안 의붓딸을 성폭행 한 의붓아버지와 이를 방조한 친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의붓딸을 11년 동안 성폭행 해 '특수준강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13세미만성년자강간' 등 11개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징역25년형을 선고받은 박 모씨(52)(52)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편인 박 씨와 함께 범행을 방조하고 공모한 친어머니 강 모씨(53)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내려진 징역 12년형을 유지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06년 6월쯤 당시 9살이던 A양에게 "아빠는 원래 딸 몸을 만질 수 있어"라며 신체 일부를 만지는 성추행을 했다. 이어 2007년에는 친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10살이던 A양을 성폭행했다. 의붓아버지는 "너는 성욕이 강하기 때문에 아빠랑 성욕을 풀어야 한다"며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9년 13살 무렵에는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가 함께 성폭행을 했다. A양은 이렇게 해야만 외출을 하고 용돈도 받을 수 있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A양이 대학생이 된 2015년까지도 의붓아버지의 성폭행은 계속됐고 2016년에는 임신중절 수술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양은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붓아버지는 재판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는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성인 된 이후 6~7회 정도 합의하에 의한 성관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었다.
onnews@fnnews.com 이슈픽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