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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발레는 되고 필라테스·헬스장은 금지?"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 '분통'

운동 종목별 '집합금지' 대상 적용..형평성 논란
정부 "태권도·발레 학원 허용..돌봄부담 완화 위해"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 방역지침 거부 집단행동 움직임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참여 11만2000명 돌파


"태권도·발레는 되고 필라테스·헬스장은 금지?"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 '분통'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에 따라 수도권 내 한 실내체육시설이 휴관에 돌입했다. /사진=김준혁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간 연장한 가운데 태권도, 발레 등 소규모 학원이나 스키장의 운영은 허용해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3일 정부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4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적용되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 학원·교습소와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 여기에는 태권도 학원, 발레 학원 등이 포함된다.

스키장·눈썰매장과 같은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도 혀용됐다. 단 수용인원은 3분의 1로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한다. 탈의실과 장비대여 등 내부 시설의 경우 일 2회 이상 소독을 해야하고, 이외 식당 등 부대시설은 문을 닫는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도 금지된다.

정부는 겨울방학으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학원·교습소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시켰다고 설명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실내체육시설 중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태권도장은 학원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제한적 운영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스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부천 발레학원, 12월 평창 스키장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기도 했다.

반면 이번 2.5단계 적용에 따라 실내체육시설과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집합금지' 대상으로 지정돼 영업을 할 수 없다.

이에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거부하는 집단행동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헬스관장모임카페'에는 1인시위 차원에서 헬스장 문을 열고 회원을 받지 않는 '오픈시위'를 제안하는 글이 게재됐다.
이들 업주들은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24시간 헬스장 불을 켜두고 시위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벌금도 감수하겠다며 강수를 뒀다.

한편 피트니스사업자연맹(PIBA)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합니다'라는 청원에는 3일 오후 4시40분 기준 11만2000여명이 동의에 참여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