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타살 등 범죄 혐의점 없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추정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지정 관련 형평성 논란
청와대 청원글 동의 11만4000여명 돌파
지난달 13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소재 한 헬스장에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 연장된 가운데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50대 관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대구달서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6시48분쯤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한 헬스장에서 관장 A씨(50대)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의 딸은 숨진 A씨를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사망 소식은 네이버 카페 '헬스관장모임'을 통해 알려졌다. 대구에서 20년 동안 헬스업계에서 종사하며 11년째 헬스장을 운영중 이라는 B씨는 이날 오전 1시47분 해당 카페에 '대구 헬스장 관장님이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B씨는 "대구에서 신천지 때문에 2달 동안 문 닫고 너무나 힘들었다. 이제 좀 살만하나 했더니 대단한 K 방역으로 헬스업계 곡소리가 난다"며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셨으면 본인 헬스장에서 삶을 포기하셨을까"라며 A씨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게 현실이다. 남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는 4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적용되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돼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에 따라 문을 닫았던 스키장·눈썰매장을 비롯해 태권도·발레학원은 제한적으로 영업은 재개된다. 정부가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부천 발레학원, 12월 평창 스키장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한 바 있어 업종별 영업 제한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적용을 거부하는 단체행동에 들어가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상에는 1인 시위 차원에서 헬스장 문을 열고 회원을 받지 않는 '오픈시위'를 제안하는 글이 올랐다. 이들 업주들은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24시간 헬스장 불을 켜두고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벌금을 감수하더라도 손님을 받겠다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한편 피트니스사업자연맹(PIBA)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합니다'라는 청원에는 3일 오후 5시 현재 11만3500여명이 동의에 참여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