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토록 한 악취방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 양돈업자들이 옛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해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1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외 10개 지역의 돼지사육시설 59개소 합계 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주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을 공고, 고시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 등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행정소송 도중 처분의 근거법률인 악취방지법 6조 1항 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조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들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의 의미를 도저히 알 수 없는데다 '1년이상 지속'의 기산점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원이 어느 정도 간격으로 제기돼야 민원이 지속됐다고 할 수 있는지 의미가 모호하고 불분명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부분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그 지역 내 시설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1년 이상 거듭 제기돼 계속적·연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악취방지법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절차를 두고 있는 점,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의무는 악취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해소하거나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그 의무부담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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