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보상없는 영업제한 위헌" 시민단체, 헌법소원 청구..실내체육업주들도 눈물의 호소(종합)

"보상없는 영업제한 위헌" 시민단체, 헌법소원 청구..실내체육업주들도 눈물의 호소(종합)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정부에게 '실효성'있는 '형평성' 있는 정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 방역대책에도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진통을 참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헬스장·필라테스·볼링·탁구 등 실내체육시설업 업주들은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거리로 나섰다. 시민단체도 자영업자들과 함께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진 자영업의 미비한 손실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실내체육업시설 업주들, 2차 국가상대 손배소 준비중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 끝에 선 실내체육 사업을 살려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연맹은 "집합금지 조치에 의한 휴업이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우리의 이익보다 국민의 건강과 코로나19 조기종식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 눈물을 삼키며 희생했다"며 "그러나 희생의 결과로 3차 대유행과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다시 시작되면서 정부는 우리의 희생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또다시 실내체육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연맹은 "킥복싱은 안되고 복싱은 되는 황당한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냐"며 "코로나 발생건중 극소수만 차지하는 실내체육업에게만 왜 그 기준이 엄격한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희생을 강요하고 싶다면, 적어도 그 근거와 이유만이라도 알려달라"며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했다.

연맹은 현재 정부의 영업정지에 따른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이다. 지난달 1차 실내체육업 집단 소송에 참여한 사업주는 총 153명으로, 지난해 30일 서울남부지법에 총 7억6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제출했다.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회장은 "현재 집단 소송에 참여할 사업주를 2차로 모집하고 있다"며 "다음주 중으로 목표인 300명이 모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기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업주들은 160명에 이른다. 연맹은 이 밖에도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박 회장은 "법적 문제 등 현 상황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량시위를 진행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보상없는 영업제한 위헌" 시민단체, 헌법소원 청구..실내체육업주들도 눈물의 호소(종합)
참여연대와 민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참여연대 "보상없는 영업제한은 위헌"
이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은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손실보상 규정이 미비한 서울시 집합제한조치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 대리를 맡은 참여연대 소속 김남주 변호사는 "재산권과 생존권을 크게 침해당하는 와중에도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라며 "이에 기초한 각 지자체 고시는 피해중소상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서울 마포구 소재 A호프집 영업주는 "지난달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8%로 무려 30분의 1토막이 났다"며 "반복되는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매출액이 연 4억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서 조차 제외됐다"고 토로했다.

참여연대는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한 명령 등) 이같은 조치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치"라면서도 "다만 이런 경우 적법한 행정명령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이 이뤄지면 여기에 대한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함에도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그런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