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코로나 극복’ 총력
재해노동자 재활 도와 70% 복귀
산재신청도 온라인서 간편하게
특고직·배달 등 산재보험 확대
예술인·자영업 등 고용보험 적용
서울 충무로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확대가 시행된 이후 공단 직원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실시된 '산재노동자 재활 20주년 기념식'에서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아홉번째부터)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노동층 보호의 중요성이 커졌다. 지난해 2월 취임한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취임식도 미루고 바로 '코로나19 대응 긴급확대간부 회의'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온라인을 통한 산재보험 신청 시스템을 마련하고, 산재보험 수급자도 전년보다 약 10% 가량 늘렸다. 또 취약 계층을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납부기간 연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탰다. 공단은 올해도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층을 발굴해 정부의 복지 그물을 더 촘촘히 할 방침이다.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70% 돌파
지난해 최초로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이 최초로 70%를 넘었다. 산업재해를 겪은 노동자들, 특히 장애를 가진 노동자들은 직장 복귀가 쉽지 않으나 근로복지공단의 재활사업을 통해 복귀를 도운 것이다. 공단은 중증 장해로 직업복귀가 어려운 산재노동자에게는 공단 '잡코디네이터'가 1:1 맞춤서비스로 요양에서 직업복귀를 지원한다. 산재노동자로 인한 업무 공백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신규 고용인력 임금의 50%(월 최대 60만원)를 6개월간 지원한다.
공단의 지원속에서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은 2017년 63.5%에서 2018년 65.3%, 2019년 68.5%, 2020년 70.6%로 꾸준히 늘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는 산재노동자가 총액 한도 내에서 재활서비스를 선택하는 개인예산제 시범운영 등 수요자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통한 '원 클릭' 산재신청
공단은 지난해 산재보상, 요양분야에서 온라인을 통해 '원 클릭' 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의료기관과 대상을 확대했다. 공단은 올해도 산재신청, 재해조사 및 신청결과 확인 등 관련 업무 전반에서 비대면 방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산재신청 건수는 14만7000여건으로 산재 인정비율도 2018년부터 꾸준히 91%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산재보험급여 수급자수는 전년보다 9.43%(3만200명) 늘었고, 보험급여는 8.45%(4678억원) 증가했다.
특히 공단은 올해 직업병 고위험 노동자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산재신청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공단 측은 "앞으로 산재보험은 고용형태 다양화와 새로운 직업병의 출현,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공단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반영해 영세 사업주와 취약 노동계층에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사업장이 30% 보험료를 경감받았다. 총 172만개 사업장이 3885억원의 부담을 덜었다. 또 3만4000여 사업장이 보험료 1318억원의 납부기한을 연장 받았다.
공단은 올해 중점사업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특고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부상이나 질병,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적용제외가 불가해진다. 또 '전속성(주로 하나의 사업에 종사)'기준도 폐지한다. 배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등은 전속성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불가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 마련
특고직, 자영업자 등 일하는 전국민 모두를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도 마련한다.
특고직의 경우 먼저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 중인 14개 직종을 우선 검토해 올 7월 시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보험 부과 기준이 기존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바뀌는 만큼 특고의 소득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국세청과 공단의 시스템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업 보호에 취약한 예술인과 특고를 보호하고자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지난해 말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시행했다"며 "특고는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해 144만명의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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