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 전 피켓을 들고 '온전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근로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이나 상해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여섯 차례의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중대재해법을 가결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인과 기관도 50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안엔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막판까지 쟁점으로 작용했다. 당초 제출된 의원안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조항으로 법안의 기존 취지에서 후퇴한 점이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내주셔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법사위원장 역시 법무부와 중기부, 고용부에 "앞으로 (법 시행 이후) 6개월이든 1년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발생하면 이 법 개정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강성천 중기부 차관,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동의했다.
중대재해법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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