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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화환 방화했다고 구속영장?...검찰권 남용"

신동근 최고위원 
"검찰총장 심기용 영장청구"
"총장 응원화환 아니었다면 구속영장 청구 가당키나 했을지" 

"윤석열 화환 방화했다고 구속영장?...검찰권 남용"
대검찰청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한 남성이 분신시도를 하며 화환에 불을 붙이자 소화기로 진화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검찰청 앞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총장 심기용 영장청구였다면 검찰권의 중대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8일 신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에서 "영장청구권은 여전히 검찰의 독점권한이다. 서초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최종적으로 영장 청구는 검찰에서 하게 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70대 노인이 화환 5개를 불태운 것이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인지 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방화 물건이 검찰총장 응원 화환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 사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가당키나 했을지"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최고위원은 "검찰은 국민의 검찰, 인권의 검찰이 되겠다고 그렇게 반복해 주장했지만, 이런 방화 사건에 대한 태도를 봤을 때 갈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질러 방화 혐의를 받는 문(74)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문 씨가 용서를 구하고 있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50분께 대검 앞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씨는 방화 당시 자신이 과거 검찰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분신 유언장'과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문건 수십 장을 살포했다.

해당 문서에는 "저는 검사 B가 아파트 48세대 분양(50억 원 상당) 사기범들과 바꿔치기해 7년6개월 복역했다"며 "촛불시위 때 말 타고 집회했던 검찰의 피해자"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