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방이 학교 근처에 있어도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만화방을 운영하는 업체 A사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8년 3월 30일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은 제보를 받고 A사 만화방이 한 초등학교 100여m 거리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곳을 운영하는 B씨에게 '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며 만화대여점의 즉시이전, 폐업 또는 업종 전환 등을 지도했다. 이에 B씨는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에 만화대여점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달라고 했으나, 서부교육지원청은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불허했고 B씨는 행정소송까지 갔으나 패소했다. 이에 본사인 A사가 나서 서부교육지원청에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벌인 끝에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영업이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에 따라 상대보호구역 내에 있는 영업소의 영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만화가 학생에게 유해하고 그 연장선에서 만화대여업이 유해업소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서 있다"며 "그러나 현재 시행되는 관계법령은 만화 내지 만화대여업을 그 자체만으로 유해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업소는 지하철역 인근 상가건물에 있는데, 해당 건물에는 노래연습장, 주점과 음식점, 당구장이 있다"며 "건물에 만화대여점이 추가된다는 사정만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더 나쁜 영향이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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