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한부모가구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있어도 기초생계급여 지원 가능해져
대전 유성구청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 유성구는 보건복지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기초생계급여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노인·한부모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세전 월 834만원) 또는 재산 9억 원(금융재산 제외)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종전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등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제도 자격요건 완화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보다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