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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민경욱 전 의원 1시간30분 조사..진술 거부

'광복절 집회' 민경욱 전 의원 1시간30분 조사..진술 거부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민경욱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해 8.15 광복절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11일 경찰에 출석해 소환조사를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감염병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민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민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자진 출석해 조사에 응했다. 이후 1시간30여분간 조사를 마치고 오전 11시55분께 경찰서를 나섰다.

민 전 의원은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재소환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민 전 의원은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 자격으로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수천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주최했다.
국투본 측은 당시 집회 신고를 한 을지로 일대에 모인 수천명에 달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신고 구역이 아닌 종로, 광화문광장 일대로 행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두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민 전 의원을 비롯한 국투본 관계자들이 감염병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미국으로 출국 후 지난달까지 체류하다 최근 귀국하면서 미뤄졌던 경찰 조사도 이날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