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업주 2명 형사고발키로
울산의 대표적 유흥가 밀집지역인 남구 삼산동의 모습. 사진 속 업소는 관련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 출입문을 잠근 채 예약을 통해 모집한 손님에게 술을 판매한 유흥주점 2곳이 적발됐다. 관할 구청은 업주를 형사고발키로 했다.
울산시 남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영업한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지역 최대 번화가인 삼산동과 달동에 각각 위치한 이들 유흥주점은 저녁시간대 길거리를 지나가는 취객들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거나 전화로 사전예약을 받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에 손님들을 태워 업소로 데리고 간 뒤 출입문을 잠그는 방식으로 영업해 단속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남구는 설명했다.
남구는 적발된 업주들을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남구는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집합금지 대상업소와 중점관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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