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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체포되는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한 애견숍에서 자신을 퇴거불응죄로 체포한 경찰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의수를 착용한 A씨에게 뒷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의수를 착용한 장애인에게 수갑을 사용한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미란다 원칙 고지 내용과 관련해서도 경찰관들이 혼선을 겪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형사소송법', '검찰사건사무규칙', '범죄수사규칙'의 권리고지 범위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법무부가 형사소송법에 체포시 권리고지 의무대상에 진술거부권도 포함해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경찰청도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해야 하는 권리고지의 범위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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