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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실효성 없는 유통규제, 왜 자꾸 집착하나

[fn사설] 실효성 없는 유통규제, 왜 자꾸 집착하나
정부 여당이 복합쇼핑몰에 대한 추가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서 처리할 에정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사진=박범준 기자
정부·여당의 규제 칼날이 유통업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기존 대형마트 규제도 모자라 복합쇼핑몰을 비롯해 백화점·면세점까지 규제 울타리에 가두려는 법안들이 국회에 줄줄이 대기 중이다. 핵심은 복합쇼핑몰에도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이런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2월 국회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미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를 옥죄는 규제는 차고 넘친다. 월2회 의무휴업에다 전통시장 반경 1㎞ 내에 새 점포를 낼 수도 없다. 이미 상당수 업체들이 매출 감소로 점포와 직원 수를 줄였다. 그렇다고 대형마트에 대한 거미줄 규제가 전통시장을 살렸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반면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고, 소상공인들만 힘들게 한다는 분석은 많다.

유통규제는 온라인 쇼핑으로 주도권이 넘어간 코로나19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과잉입법이다. 대기업이라면 무조건 때려잡겠다는 식은 곤란하다. 복합쇼핑몰은 개인이나 가족이 쇼핑·문화·여가를 한 공간에서 즐기는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예컨대 동네 유명 레스토랑 문을 강제로 닫는다고 해서 온 가족이 분식집을 찾진 않는다. 더 큰 문제는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복합쇼핑몰을 규제하면 입점 소상공인들의 평균 매출은 5.1%, 고용은 4% 감소할 것으로 봤다.

전통시장 20㎞ 이내 대형매장이 들어서지 못하게 한 법안도 있다. 사실상 전국 어디에도 대형 매장이 들어서지 말란 얘기니 기가 찰 노릇이다.
지금 유통업계는 비상한 각오로 새 성장동력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다. 규제를 없애도 모자랄 판이다. 중복규제는 기업과 소비자만 힘들게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