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美 트럼프 탄핵안 공개, "내란 선동" 혐의

美 트럼프 탄핵안 공개, "내란 선동" 혐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엘립스 공원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2번째로 탄핵하기 위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탄핵 사유는 “내란 선동”이었다.

CNN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시실린을 포함한 민주당 하원의원 3명은 이날 하원 발의에 앞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의원들은 탄핵 사유를 “내란 선동”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열거했다.

의원들은 탄핵안에서 “트럼프는 1월 6일 열린 의회 대선 인증 회의 이전에 반복적으로 대선 결과가 광범위한 부정의 결과이며 미국민과 주정부 혹은 연방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안된다는 거짓 성명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는 워싱턴DC 엘립스 공원에서 선거에서 이겼다는 거짓 주장을 반복한 뒤 청중들이 위법행위를 하도록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외에도 트럼프가 “1월 2일 조지아주 법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해 대선 결과를 뒤집기 충분한 표를 ‘찾아내라’고 촉구하면서 장관을 위협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트럼프는 미국과 정부 기관의 안보를 심각한 수준으로 위험에 빠뜨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가 “민주주의 체계의 완전성을 위협했으며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방해하고, 동등한 정부 기관을 위태롭게 했다”고 덧붙이며 트럼프가 대통령 선서를 위반한 만큼 탄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하원의장은 10일 발표에서 11일 우선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을 상대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다고 예고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미 각료들의 판단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고 부통령이 권한 대행을 맡는 내용을 담고 있다. 펠로시는 펜스가 24시간 이내 25조를 발동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