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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주당, 트럼프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종합] 민주당, 트럼프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안 발의
스테니 호이어(민주·메릴랜드) 미국 하원 민주당 대표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발의 뒤 워싱턴 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스1

미국 하원 민주당이 11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정식으로 발의했다. 지난 6일 미 의사당 점거행위와 관련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주 탄핵 결의안이 표결을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최초로 의회에서 2번 탄핵소추되는 대통령이 된다.

민주당은 앞서 2019년 12월에도 트럼프 탄핵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내란 선동 혐의
민주당은 11일 발의한 탄핵안에서 트럼프가 거짓된 자신의 선거 승리 주장을 거듭했고, 6일 트럼프 지지자들로 구성된 폭도들이 의사당을 무단 점거하기 전에도 이같은 내용의 대중연설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발의안에서 하원 민주당은 트럼프가 조지아주 국무장관과 통화에서 그에게 자신이 조지아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표를 '찾아낼' 것을 종용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CNN, CBS뉴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탄핵 발의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와 정부 기구들에 중대한 위험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탄핵안에서 민주당은 이어 "그는 민주적인 시스템의 통합을 위협했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방해했으며, 정부 기구들의 동격도 훼손했다"면서 "따라서 그는 대통령으로서 신뢰를 배신해 미국민들에게 분명한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수정헌법 14조항도 인용했다.

탄핵안에서 민주당은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 대한 '내란이나 반란과 연관된' 인물은 누구건"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2일 대통령 직무정지 결의안 표결
민주당은 이날 탄핵안과 별도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내각에 수정헌법 25조항을 통해 트럼프의 대통령직 직무정지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대표는 하원 의원들에게 만장일치 찬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알렉스 무니(공화·웨스트버지니아) 의원이 이같은 움직임에 반대하는 등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탄핵안, 13~14일 표결
탄핵안은 아직 하원 표결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13일이나 14일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데이비드 시실린(로드아일랜드), 제이미 래스킨(메릴랜드), 테드 루(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하원의원 3명이 공동발의한 탄핵안에는 하원 의원 200여명이 공동 서명했다.

탄핵안은 표결에 앞서 하원 의사운영위원회를 먼저 거칠 것으로 보인다.

6일 폭동에서 의회경찰 1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이 숨지면서 하원에서는 탄핵 열기가 뜨거워 탄핵안 표결은 무난할 전망이다.

펠로시 의장은 CBS와 인터뷰에서 "하원에는 대통령을 2번째로 탄핵하는 것에 대한 강한 지지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공화당, 상원 회기 재개 지연
탄핵안 처리 가능성은 그러나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 통과 전망이 불투명하다.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팻 투미(펜실베이니아) 등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이 트럼프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을 뿐 이후 그에게 사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아직은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대표가 오는 19일에나 상원 회의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탄핵안 상원 논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20일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분위기 조성해 탄핵
정권 이양을 열흘 남겨둔 시점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하려는 의도는 트럼프의 재선 도전을 막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일 바이든 당선인 취임 전에 트럼프를 끌어내리는 것은 부차적인 관심사일 뿐이다.

탄핵되고 나면 트럼프는 그 어떤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공화당내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방편으로 민주당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0일 안에 탄핵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원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 뒤 이를 묵혔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를 더 잡은 뒤 상원에 보내는 방법이다.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 제임스 클라이번은 앞서 10일 CNN과 인터뷰에서 하원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0일까지 기다렸다가 하원에서 통과된 탄핵안을 상원에 보내 논의가 시작되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과반수만 찬성하면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는 3분의2가 찬성해야 한다.

조지아주 상원 의석 2개를 더해 50석으로 불어난 민주당이지만 공화당 의원 최소 17명을 더해야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