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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등 통행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이날부터 경찰ㆍ소방ㆍ구급ㆍ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찰·소방·구급·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ㆍ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돼 왔다.
그러나 긴급자동차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 의무 등 총 9개 특례가 추가됐다,
또 이번 개정안으로 긴급자동차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이른바 '민식이법') 적용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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