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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코로나 이익공유제’ 밀어붙이기… 野 "반시장적" 총력저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TF 맡아
협력이익공유제로 확산 추진
중기부도 적용범위 확대 촉구

與 ‘코로나 이익공유제’ 밀어붙이기… 野 "반시장적" 총력저지
사진=서동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꺼내든 '코로나 이익공유제'(코로나로 이득 본 업종과 계층이 피해 업종 지원)의 파장이 연일 커지고 있다.

집권 여당은 입법화를 목표로 적극 추진에 나서는 반면 야권에선 강제적이고 반시장적 발상이라며 총력 저지를 벼르고 있어서다.

여당에선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TF(태스크포스)'를 맡아 이익공유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앞서 민주당에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통해 '협력이익공유제'를 구체화시키려 해 제도적으로 이익공유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당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유력 거론되는 정태호 의원과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던 조정식 의원이 각각 발의했던터라 이익공유제 추진에 무게감이 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與, 협력이익공유제 법안 발의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협력이익공유제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위탁·수탁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위탁기업 등의 협력이익을 사전에 상호간 약정한 기준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조정식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여야간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무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이다.

기존에 다뤄졌던 '성과공유제'와 차별화를 둔 '협력이익공유제'는 최종적으로 공유하려는 이익의 범위가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성과공유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을 지원하고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으로 거둔 성과를 공유하지만, 협력이익공유제는 '위탁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골자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협력이익공유제 개념 도입에 동의하면서, 협력주체를 위탁·수탁기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대기업·중소기업간, 중소기업간 등으로 넓힐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당 차원 추진 의지 뚜렷

이낙연 대표는 전날 제시한 이익공유제 모델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 방식을 참고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신항 현장 방문 후 이익공유제 구상을 묻는 질문에 문재인 후보의 선거 공약을 언급, "당시 협력이익공유제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유를 유발한 방식이 있었다. 이번에도 그런 방식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익공유제 적용 업종으로 전자·인터넷·플랫폼 업체 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특정 업종을 거론하는 것은 아직 빠르다.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관련 TF를 맡으면서 이익공유제 현실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완화,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 위기 속에 얻은 혜택과 이익을 나누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한다"며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익공유제에 대해 반시장적 논리라고 비판한데 대해 "유감"이라고 반박한 홍 정책위의장은 "불평등 및 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의 참여와 함께 확장 재정으로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기업 또는 일부 금융에서의 펀드 조성으로 중소벤처 기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이어가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