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수사국(FBI)이 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성범죄를 경고하기 위해 제작한 포스터.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40대 여성이 온라인상에서 10대인 척하며 미성년자들에게 성착취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펜실베니아 동부 연방지법은 11일 아동포르노 제작 및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린다 파올리니(45)에게 징역 35년 및 벌금 1만5000달러(약1650만원)을 선고했다. 종신 보호·관찰조치도 명령했다.
파올리니는 지난해 플로리다에 사는 16세 소년에게 "너랑 동갑이다"라며 음담패설과 사진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했다. 파올라니가 보낸 사진은 그녀의 10대 딸 사진이었고 그중에는 딸의 노골적인 모습이 담긴 사진도 있었다.
파올리니는 "너의 야한 모습이 보고 싶다, 벗은 몸을 보여달라"며 피해자와 연락을 이어갔다. 피해자는 파올리니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음란행위가 담긴 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이후 피해자는 파올리니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시늉을 하자 자해를 했고 사법당국은 자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파올리니의 범행을 발견했다.
파올리니에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총 세 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너무 극악무도해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그녀는 악의적으로 아동을 조종해 포르노물을 만들어 보내게 하며 성착취를 했을 뿐더러 이들이 극단선택을 시도하도록 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재판부의 이번 선고는 그가 저지른 범죄에 책임을 지게 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희생시키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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