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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
서울시와 환경부,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2015년 6월 28일에 체결한 4자합의에 따라 오는 4월 14일까지 수도권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공모 기한 내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는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시설로서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이 입지한다.
또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돼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한다.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아울러 대체매립지는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고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해 환경부하를 최소화해 친환경성을 높일 예정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지난 2019년 대비 오는 2026년까지 폐기물 매립량 6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1·4분기 내에 폐기물 매립량 감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모 기간 중에 수도권 기초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응모 유인을 높이도록 대체매립지의 필요성, 친환경 운영방향,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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