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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2800억 굴려온 불법토토 사이트 일당 집행유예

판돈 2800억 굴려온 불법토토 사이트 일당 집행유예
사진=뉴스1

중국과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리고 수천억원대 판돈을 굴려온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총책인 C씨는 A씨, B씨 등과 함께 베트남과 중국 심천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을 총괄했다. C씨가 만든 불법 토토 사이트는 한두개가 아닌 다수였다.

팀장인 A씨는 지난 2016년 말부터 2017년 7월까지 회원 수만명으로부터 총 1623억여원을 도금으로 입금받아 해당 액수만큼 게임머니를 회원들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주고 경기 결과에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역시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A씨와 비슷한 일을 하면서 1264억여원의 판돈을 굴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현행법상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것은 불법이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팀장으로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점, 2019년 1월 범행을 중단하고 입국해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는 점, 환수가능한 계산에 대해 추징보전이 이뤄져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전액 환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진해 범행을 중단하고 입국해 현재 취직해 영업사원으로 활동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최서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