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남부지법 첫 공판 열려
檢 공소장 변경, 살인죄 적용 눈길
변호인 "떨어뜨린 것, 고의성 없어"
[파이낸셜뉴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사망한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정인양 사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복부 손상이 주먹과 발로 배를 때린 직접적인 폭력에 의해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오랜 기간 학대로 몸상태가 극도로 나빠져 있던 정인양이 이 같은 폭력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장씨에게 있다고 봤다.
장씨 측 변호인은 살인은 물론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일부 폭력은 있었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사망에 이르리란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인양 재판을 앞두고 서울남부지법 앞에 설치된 근조화환. fnDB
■檢 장씨 살인 혐의 있다, 변호인은 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먼저 제출한 공소장을 변경해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했다. 장씨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최소한 중한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고의가 있다는 판단이다.
공판에 나선 검사는 "장씨 구속기간 내에 보강수사를 했지만 (남부구치소 코로나 등으로) 결과수령을 못한 채 구속기간 마지막 날 기소하게 됐다"며 "이후 수령해 보완수사를 했고 지난 11일 내부검토를 거쳐 장씨에 대해 살인죄를 추가했다"고 공소장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 몸상태가 나빠진 피해자 몸에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양팔을 잡아당겨 좌측 팔꿈치를 탈골시키고 복부 때려 넘어지게 하고 발로 밟는 등 둔력 행사해 췌장 절단과 광범위한 복강막 출혈을 일으켰다"고 공소요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정인양을 안아들다 유방확대 수술로 인한 가슴통증으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다음 공판이 열리는 2월 17일 일부 증인을 불러 장씨의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정인 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과 남부지방법원 앞에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학대사망 정인양, 억울함 풀릴까
정인양은 지난해 1월 장모씨와 안모씨 부부에게 입양된 뒤 지속적인 학대를 겪었다. 3월부터 본격적인 폭행이 시작됐고 10월 서울 양천구 한 병원에서 끝내 숨졌다.
5월과 6월, 9월까지 총 3차례 신고가 있었지만 담당인 서울 양천경찰서는 내사 종결처리했다. 양부모에게 학대 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정인양은 마지막 신고 20여일 뒤 사망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8일 정인양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를 방치한 양부를 아동학대,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관심을 모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적용할 근거가 부족했다”며 “추가기소는 없다”고 했다.
같은 날 발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사인은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막 출혈이었다.
국과수는 췌장 절단 외에도 복수의 장기 손상과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상 7곳과 다수 피하출혈 흔적도 함께 발견됐다.
그럼에도 검찰은 당시 장씨에게 학대치사 혐의만을 적용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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