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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 건설근로자공제회, 국내외 주식운용 위탁사 18곳 뽑는다

국내주식 11개·해외주식 7개사…풀 선정해 효율적 자산배분
25일까지 제안서 접수, 증시 상승 대응 차원 

[fn마켓워치] 건설근로자공제회, 국내외 주식운용 위탁사 18곳 뽑는다

[파이낸셜뉴스] 국내 자본시장 큰 손중 하나인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새해 첫 대규모 국내외 주식형 위탁사 선정에 나섰다.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오는 25일까지 국내주식 11개, 해외주식 7개, 총 18곳의 국내외 주식형 위탁 운용사 모집 공고를 내고 제안서를 접수 받는다.

위탁 지원운용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거나 집합투자업을 인가받은 자산운용회사여야 한다. 외국운용사가 지원할 경우 운용인력이 있는 국내법인이 있어야 한다. 또한 평가기준일(2020년 12월 31일) 직전 3년간 설정액 또는 순자산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운용된 기간이 1년 이상인 펀드를 운용중이어야 한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기준수익률 벤치마크는 각각 KOSPI와 MSCI ACWI지수이다.

국내주식의 경우 약관상 국내주식 현물 편입비율이 최소 60% 이상인 주식형 펀드가 대상이다. 절대수익형 펀드, 하이일드펀드, 클래스운용펀드, 매칭 펀드, 모펀드, 해외투자펀드, 소위 ‘OEM’펀드로서 해당운용사가 직접 운용하지 않는 펀드, 구조화 펀드, 패시브펀드, ETF, EMP 펀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주식형은 최소 1년 이상 운용된, 약관상 해외주식(개별종목, ETF) 또는 역외펀드(long-only, 주식형)의 편입비율이 최소 60% 이상인 해외주식형 펀드가 대상이다. 주식형(Long-only) 펀드가 아닌 펀드(절대수익형 펀드, 혼합형 펀드 등), 특정지역 또는 국가, 섹터에 투자하는 펀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근공 측은 1차심사와 2차 심사, 현장실사 및 2차 PT 등을 거쳐 2월 중 위탁사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단 구술심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수준을 고려해 적용한다.

업계에선 건근공이 국내 증시 상승 흐름에 맞춰 대규모 위탁운용사 선정에 나섰다고 봤다.

건근공 측은 “최근 몇 년간 세부 유형 단위로 국내 주식 위탁운용사를 선정했으나, 증시 상승에 따라 1년 단위로 풀을 짜서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키로 결정했다”며 “실제 소수 운용사로 위탁사를 선정하다 보면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 풀 위탁사들의 운용 기간은 1년이며, 이 안에서 기존 자금의 리밸런싱, 시황에 따른 세부 유형 단위로 나눌 계획”이라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