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방해 혐의는 '무죄', 횡령 등은 일부 '유죄'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정부의 방역활동 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90)에 대해 법원이 방역 활동 방해는 '무죄'를, 횡령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는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핵심 공소사실이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 중 일부분에 유죄로 판단됐던 횡령에 대해 그 금액이 50억여원이 초과하는 범위가 상당하다"며 "해당 돈은 후원금, 헌금 등으로 신도들의 지급된 돈으로 이씨는 이를 자신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교인명단 제출 누락 등은 방역활동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9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총회장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부하직원인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홍씨와 양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해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 총회장은 이런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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