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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분노’ 들끓자 檢 입장선회… 형 가중땐 무기징역도 가능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

檢 ‘미필적 고의 살인’ 입증 총력
기소후 공소변경 관해선 "송구"
입장문 내며 ‘정은이’ 표기 실수도
양부모측은 "고의성 없었다" 주장

‘정인이 분노’ 들끓자 檢 입장선회… 형 가중땐 무기징역도 가능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
입양 후 10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피해아동 이름을 따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비극적 사건에서 검찰이 가해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기소 후 피해아동 이름을 '정은이'로 잘못 적은 입장문을 내고 기소 후에야 살인죄 적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데 송구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살인죄 적용한 檢, 과제는 입증

검찰의 남은 과제는 입증이다. 가해 양부모 측이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은 물론 아동학대치사 혐의까지 부인하는 상황에서 미필적 고의로 살해에 이르렀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어질 공판에서 증인 십수명을 불러 장씨에게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가 13일 심리한 정인양 양부모 첫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관심을 모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포함하고 기존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한 것이다.

주위적 공소사실은 검찰이 공소장에 하나의 범죄사실에 대해 여러 법조를 적용하며 가장 우선되는 공소사실로 내세운 것을 말한다. 후순위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불린다.

재판부는 이 모두를 심판하되 주위적 공소사실을 우선해 판단한다. 만약 주위적 공소사실이 성립하지 않으면, 후순위인 예비적 공소사실을 심리해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 동시 성립이 불가능한 범죄 가운데 하나만 적시하도록 할 경우 아동학대치사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자가 무죄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장씨는 우선 살인죄 유죄 여부를 판단받고, 미필적 고의가 부인돼 살인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치사죄를 다투게 된다.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여럿 적용할 수 있는 이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했던 검찰은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공판 뒤 입장문에서 서울남부지검은 "기소 후 추가로 확보된 사망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회 결과 및 피고인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검토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정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아쉬움과 함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 사인이 췌장 절단으로 나왔고, 서로 다른 시기 일곱 군데 골절상과 다수 피하출혈이 발견되는 등 일찌감치 단순학대로 보기엔 지나친 폭행 정황이 있었다는 점에서 검찰 판단이 미진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다.

검찰이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조차 정인양 이름을 '정은'으로 잘못 기재하는 등 무성의한 모습을 보인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살인죄에 형 가중 시 최대 무기징역

살인죄가 받아들여질 경우 정인양 가해 양모의 형량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어날 수 있다. 통상 재판부가 따르고 있는 대법원 양형기준은 살인죄에 징역 10~16년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한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 가중요소가 다수 받아들여지면 징역 18년 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아동학대치사로는 징역 4~7년, 죄질이 좋지 않아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최대 10년까지 권고된다. 가중요소가 감경요소보다 2개 이상 많으면 특별조정으로 최대 징역 15년까지 내릴 수 있지만 정인양 사건은 가중요소가 많지 않아 특별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살인죄 혐의 입증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