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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1심서 징역 3년 6월

'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1심서 징역 3년 6월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씨. 뉴시스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기를 음부에 삽입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제3자에 의한 성추행과 언론보도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삽입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비록 피해자 증거물과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 DNA만 검출됐고 정액반응 음성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난 직후 30분 동안 샤워를 해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의류 등에서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삽입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A씨 측 주장을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은 결혼해서 자녀가 있던 상태였고 피해자는 (직장) 후배로서 피고인 자녀 생일도 챙겨주는 등 친근하게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사건 범행과 같은 피해 입은 것에 대한 정신적 충격은 무엇보다 컸을 것”이라며 “비록 피해자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으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나, 이 같은 사정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직접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사건이 직접 원인이 됐다는 게 법원 판단”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나아가 직장동료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모두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언론에도 보도됐고 2차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사회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삽입한 점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 외 범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에서 해제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