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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근혜 사면, 대법 선고 나자마자 언급 부적절"(상보)

靑 "박근혜 사면, 대법 선고 나자마자 언급 부적절"(상보)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6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뉴스1 DB) 2021.1.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최은지 기자 = 청와대는 14일 '국정농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고,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형 확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된 것과 관련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