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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자영업자 코로나 보상, 법제화 시급하다

[fn사설] 자영업자 코로나 보상, 법제화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영업손실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구체적인 보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상당기간 전부터 영업제한 업종, 집합금지 및 제한업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착한 임대료'(임대료 인하) 정책과 따로 추진한다.

코로나19 최대 피해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1년 가까이 가게 문을 열고 닫기를 반복했으니 일상이 온전할 리 없다. 손님이 없어도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과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야 한다. 정부의 집합금지·제한조치에 충실히 따른 대가는 혹독했다. 코로나 사태는 국가적 재난이다. 그러니 고통분담은 국가가 하는 게 맞다.

다만 몇 가지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게 있다. 우선 정확한 손실 파악이다. 동네 구멍가게부터 미용실·PC방·여관 등 업종별 특성과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 매출액 산정이 애매한 신규 사업자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 다음으로 형평성이 관건이다. 같은 업종이라도 장사가 잘되는 집과 안 되는 곳을 잘 구분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바람에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점을 새겨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집합금지·제한 기준을 더 다듬는 것도 중요하다. '왜 우리만 금지조치냐'라는 불만이 터져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참에 법·제도화도 꼭 필요하다. 마침 여당에서 관련법안이 발의됐다. 이동주 의원은 손실보상위원회를 둬 영업손실과 보상기준을 마련토록 한 코로나19 피해구제특별법을 내놨다. 영업제한 시간만큼 최저임금으로 보상하고 임대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도 곧 나올 예정이다.

문제는 돈이다. 이미 네번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으로 68조원을 끌어다 썼다. 올해 국가채무는 956조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7.3%까지 올랐다. 국채 발행도 한 방법이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급하다. 장사를 하루 허탕칠 때마다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정부·정치권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