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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해 사기행각 20대 일당 2심서도 실형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해 사기행각 20대 일당 2심서도 실형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일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범죄수익을 실제로 취득하지 못했음에도 처벌받은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와 B씨(22))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도 같은 형을 섣고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 26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뒤 약 두 달 간 총 10회에 걸친 사기행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877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한 이들은 당초 10~21%의 분배금을 약속받고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이 분배금을 주지 않자 귀국했고, 결국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실제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못했던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점 등을 전부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수익 도모에만 급급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을 일삼는 조직에 가입한 뒤 범행한 점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선고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