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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대1 맞짱토론..美대선 후보 TV토론 방식

"국민 관심 유발, 역동적인 진행"
1대 1 토론 후 4명 합동 토론회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1차례여도 자격 박탈

국민의힘, 1대1 맞짱토론..美대선 후보 TV토론 방식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7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논의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5.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본경선에서 '1대 1 스탠딩 토론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 대통령 후보의 TV토론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민적 관심을 유발하고 역동적인 진행을 위해 이같은 방식을 채택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위원장은 "본경선 토론에 총 4번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중 4명의 후보가 1대1로 '스탠딩 맞장토론' 방식의 세 차례 토론회를 한다"며 "마지막 네 번째는 합동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 후보 TV토론을 연상하면 이해가 쉽다"며 "수준 높은 토론을 위해 질문 1분, 답변 3분 등 형식을 없애고 30분 자유토론 형식으로, 원고 없는 무제한 토론을 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본경선에 도입되는 100% 일반시민 여론조사에서는 질문지 문항에 정당 지지도를 제외해 응답자들의 지지 정당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 예비경선 후보 기탁금을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해 문턱을 낮췄다.

아울러 후보들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2003년 이후 음주운전 관련 범죄가 3번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또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 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이 단 한 차례라도 적발됐을 경우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이와 함께 당규 상 부적격 기준 외에도 친인척 입시 채용 비리, 본인·배우자·자녀 병역비리, 시민단체 등 본인·배우자·자녀가 참여하는 단체의 사적유용, 본인·배우자·자녀의 성비위, 고의적 원정 출산 및 자녀 국적 비리 등을 ‘5대분야 부적격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