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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비관 8살 딸 숨지게 한 40대母 구속.."도망칠 염려"

전 남편과 이혼관계 정리 안된 상태.."출생신고 못해"
최근 B양 친부 가출로 정신적 충격·경제적 어려움 호소
법원 "도망할 염려있다"..구속영장 발부

생활고 비관 8살 딸 숨지게 한 40대母 구속.."도망칠 염려"
8살 딸을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 A씨(44)가 17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생활고를 비관해 자신의 8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어머니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윤소희 당직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44)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들어섰다. 검은색 모자와 빨간색 후드티를 입고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아이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돼,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께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에서 자신의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주일간 딸의 시신을 주택에 방치하다 15일 오후 "딸이 죽었다"고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그러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16일 퇴원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매달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로 "경제적 문제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10여년 전 남편과 자녀를 두고 집을 나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의 현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성과 생활하며 지난 2013년 B양을 출산했다.
그러나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아 서류상 문제로 B양에 대한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B양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사실혼 관계의 남성이 가출하면서 생계의 어려움까지 겹쳐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