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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 상납 前 국정원장들, 파기환송심 결과 불복

[파이낸셜뉴스]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이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상고장을 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앞서 지난주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13부는 지난 14일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기 전 원장에겐 징역 3년이, 이병호 전 원장에겐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다. 이 전 기조실장은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6억원을,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원을 각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일부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봐 남 전 원장은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 징역 2년6개월로 형이 줄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