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일명 '부화중지 오리알' 4000개를 시중에 판매·유통·판매한 일당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부화중지 오리알은 머리, 몸통 등 오리의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까지 부화가 진행된 단계에서 인위적으로 부화를 중단시킨 것이다. 부화기에서 실온보다 높은 36~37도로 보관되기 때문에 부패 위험성이 높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식용 및 판매,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생산업자 A씨의 경우 약 16~17일 경과한 시점에 부화기에서 오리알을 꺼내 B씨에게 2회에 걸쳐 판매했다. 오리알은 부화기에 넣어 28일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부화된다. 더구나 A씨는 부화중지 오리알을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업자는 아니었다. 간헐적으로 실시하는 부화율 테스트 과정에서 부화중지 오리알이 생산돼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것이다.
부화중지 오리알이 판매되는 이유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 외국인들이 발롯(BALUT)이라는 이름으로 즐겨먹는다. 국내 일부 노년층에서 건강식으로 찾고 있다.
유통업자 B씨는 이런 수요를 바탕으로 전남에서 오리농원 부화장을 관리하는 생산업자 A씨에게 부화중지란 거래를 제의했다. 외국인들이 밀집돼 있는 경기도 중소형 도시, 서울 전통시장 등에 있는 베트남, 태국인 등 동남아 외국인 이용 전용 음식점과 마트에 유통·판매했다.
판매업자 C씨는 경동시장에서 간판 없이 식료품 등을 판매하던 중 동남아 외국인과 국내 노년층 일부가 부화중지 오리알 구매를 희망하자, 유통업자 B씨에게 제품을 구매해 은밀하게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부화중지 오리알에 대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생사법경찰단은 경동시장 등 서울의 재래시장에서 부화중지 오리알이 판매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잠복하며 6개월여에 걸친 수사를 펼친 끝에 외국인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판매하던 C씨를 적발했다. 이후 생산·유통업자에 대한 수사 끝에 A씨와 B씨도 적발했다.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혐오식품으로 판매·유통이 금지됐고 부패가능성이 높아 시민건강에 위해한 모든 종류의 부화중지란의 취식을 금지할 것을 당부한다"며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수사를 적극적인 펼쳐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끝까지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