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57만명은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을 오는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만큼 홈택스나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전자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2020년 귀속 수입금액' 신고 의무가 있는 병·의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57만명에게 안내문(60세 미만은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이용해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서면신고서를 작성해 마찬가지 10일(우체국 소인 기준)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모두)채움신고서 제공, 기장의무·경비율 등 안내 등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는 세법 개정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기존 2.1%였지만 올해부턴 1.8%로 하향됐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