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면표시 관리 미흡.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작년 3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명 민식이법)’이 개정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관리 실태를 살핀 결과, 73.9% 가량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를 약 34억원이나 과소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가 일반구역보다 2배가량 높다.
권순신 감사담당관은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시민감사관 10명과 합동으로 작년 11월10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진행됐다. 어린이가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목적을 뒀다.
시설물 관리실태 감사 대상은 스쿨존 사고율과 사고위험도, 사고증가율이 경기도 전체 평균값보다 높은 21개 시-군 중, 두 가지 이상 지표가 평균치보다 높은 12개 시-군 소재 초등학교 345곳이다.
감사는 안전표지 설치 여부, 노면표시 관리상태, 불법주정차 여부 등 어린이보호구역 표준 점검 매뉴얼 14개 항목을 활용해 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 및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그 결과, 345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 73.9% 가량인 255개 구역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 등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를 통해 지적된 건수는 790건에 달했다. 790건 중 ‘교통안전표지 부적합’이 310건(39.2%)으로 가장 많다. 이어 ‘노면표시 부적합’ 297건(37.6%), ‘불법 주정차’ 121건(15.3%) 순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는 이런 감사결과를 토대로 부적정 12개 시군에 대해 신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적합 시설물은 시군별 유지보수 관련 예산을 활용해 오는 3월 초등학교 개학 전까지 개선을 완료토록 요청했다.
이번 감사는 도내 31개 시군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태도 조사했다. 조사는 최근 3년(2017~2019년)간 도내 31개 시군 불법 주정차 전체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를 수집해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자료를 추출, 건건이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3년간 부과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는 27만2746건, 176억3600만원이나, 이 중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지 않고 ‘일반구역’으로 과소부과한 건이 전체의 32.7%인 8만9230건, 34억3700만원이나 됐다. 과소부과는 대부분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나 기존 관행, 담당자 관련 규정 미숙지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기도는 과태료 과소부과 12개 시군에 ‘기관 경고’를, 12개 시군에 ‘주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권순신 감사담당관은 이날 “감사결과, 시설물을 부적합하게 관리하고 과태료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시군이 대체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도내 시군은 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등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이 어린이 안전에 없어서는 안되는 시설물이란 것을 깊이 인식하고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시야를 가려 어린이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법령에서 정한 적정 과태료를 부과해 해마다 증가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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