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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생후 3개월 된 딸 신체 곳곳에 골절상을 입히는 등 학대를 자행한 친모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에서 생후 3개월에 불과한 딸 B양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양의 머리와 가슴, 관절 부위 등 신체 곳곳에서 골절 흔적이 발견됐다.
이 사건은 B양을 치료한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딸이 특이 체질이라 그렇다"며 학대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6월 A씨를 아동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 보완 지시를 내렸다.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형사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B양의 친부는 현재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B양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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