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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생안정대책]"민생안정 기반·경기회복 버팀목 강화"

"'V자 반등' 위한 경제반등 모멘텀 조성 긴요"
코로나19 맞춤형 교통수송 체계,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선물가액 ↑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2월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을 내놓는다.

코로나19 위험 최소화와 서민생활 안정 기반 공고화에 정책역량을 최우선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하고 따뜻한 민생안정 기반 하에 2021년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에도 역점을 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민생안정 기반 공고화와 경기회복 버팀목 강화를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한다. 정부가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한 건 코로나 3차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작년 12월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62만8000명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이 재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확산으로 계란, 닭고기 등 축산물 가격 상승 위험도 가중될 우려가 있다. 민생안정과 동시에 올해 'V자 반등'을 위한 경제반등 모멘텀 조성이 긴요하다는 설명이다.

[설 민생안정대책]"민생안정 기반·경기회복 버팀목 강화"
/사진=기획재정부

■코로나19 맞춤형 교통수송 체계 가동
정부는 우선 설 연휴기간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620개 선별진료소를 운영, 신속 진단검사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전국 70개소(병상 8631개)의 감염병 전담병원을 상시 운영해 설 연휴 코로나19 의료공백을 방지한다. 생활치료센터(전국 73개소, 정원 1만2843명)을 상시 운영해 신속한 치료와 병상 활용을 도모한다. 응급실도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설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진료체계 상황 관리·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등을 위한 예비비를 명절전까지 66%(255억원)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음압설비 확충 및 의료인력 등을 적극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입원에 따른 생활지원비(3인가구 기준 103만5000원)과 사업주 대상 유급휴가 비용(1일 13만원 상한)도 신속 심사해 명절전까지 45%(292억원) 지급한다.

이번 설에는 코로나19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특별관리 체제를 시행한다.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월 10~14일까지 방역·안전 중심의 설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열차 50% 예매 제한, 고속·시외버스 창가좌석 예매 권고, 현금 이용자 명단 관리 등이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해외입구자는 특별입국절차 등 강화된 검역절차 가동과 별도 운송체계 운영을 통해 외부감염경로를 철저히 차단한다. 항만과 선박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상황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설 성수품 등이 적기 원활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한다. 이를 위해 2월 1~14일 성수품 수송 화물차에 대해 도심부 통행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농축수산 성수품을 일반화물보다 우선 수송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특히 설 명절 증가하는 수출입물품의 통관 지원을 위해 전국세관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한다. 택배 물동량 급증에 대비해 배송차량 추가 확보 및 상담 인력 증원을 통해 물류 종사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

■설 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80% 지급
명절기간 발생가능한 재난 등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설 안전관리 대책'도 수립·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일일 상활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설 명절 AI·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점검반도 지속 운영한다. 특히 한전, 철도공사, 국립중앙의료원, 한수원 등 각 공공기관별 별도 안전대책도 수립해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실생활과 밀접한 교통·화재·산재·전기가스 등 4대 분야에 대해선 특별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정부는 설 연휴 전 약 250만명 수준(전체의 90%)에 대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파대비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생활밀착형 한파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저소득층 5만3000가구에 연탄쿠폰 3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지원대상에 소년소녀가장을 포함키로 했다. 쉼터 등에 입소한 가출청소년 약 1800명을 대상으로 방한용품을 지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외계층 23만명에 133억원을 지원하고 설맞이 기부참여 캠페인을 실시한다.

코로나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2만7000명 저소득가구에 설 연휴 전 422억원 규모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아울러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권기금 사업을 1~2월중으로 최대한 당겨서 6397억원(25.2%)를 집중 집행한다. 16대 핵심 성수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명절물가 안정책도 마련했다. AI, 작황부진 등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농축산물의 성수품 공급량을 전년 설대비 중점 확대한다. 계란은 긴급할당관세를 한시 적용해 명절기간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키로 했다.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경기회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에도 역점을 둔다. 아울러 '방문 대신 영상편지·선물 보내기'를 핵심 테마로 온라인 광고, 대국민 참여 이벤트 등 '비대면 설명절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설 연휴 기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선물 허용가액을 상향했다. 농수산물과 관련 가공품에 대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샹향을 올린다. 상향 조정 효과가 농, 어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로마트 등의 판매 수익을 일부 기부한다.

설 기간 동안 임금체불 방지 대책도 나온다. 명절 전 4주간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해 임금 체불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체불근로자에 대한 대출 금리를 1.5%에서 1%로 인하한다. 임금 체불이 발생시 체당금 지급시기를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며 명절 전에 최대한 지급할 전망이다.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공영홈쇼핑 등에게 설맞이 할인 특집전을 편성한다.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통해 라이브커머스도 운영한다. 소비자단체 홈페이지 등을 연계해 알뜰 소비정보를 수시로 올린다.

재정 조기집행도 실시한다. 1월 중 전 부처에 최대 60조원의 자금을 배정해 알자리, 생활 SOC 분야 자금을 조기 집행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소상공인, 자영업자 구매분을 선구매 체결한다. 근로, 자녀장려금의 경우 11월까지 신청분을 설 명전 전에 조기 지급한다. 1월 신고분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건도 당월 모두 소화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이 내야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건 등은 연장키로 했다.

■2월까지 직접일자리 사업 70만명 이상 채용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나온다. 1·4분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4조원에서 4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미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설 명절 전후에 집중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다양한 인센티브를 추진한다. 관련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설맞이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행사를 통해 100여곳 전통시장에서 온라인 쇼핑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16만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전직 장려수당 등을 설 연휴 전 추진한다.

고용 충격 완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1~2월 중 70만명 이상 채용한다. 보육 보조교사 등 사회서비스일자리 2만80000개를 1·4분기에 조기 채용한다.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을 3만명 충원한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도 지난해 대비 1000여명 오른 2만6000명 이상 확대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3개월간 한시 상향한다. 여행업 종사자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무급휴직지원금을 월 50만원 씩 3개월 연장한다. 노사가 고용유지 합의시 임금감소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정책 금융 폭도 늘린다.
시중은행 등을 통해 38조4000억원 수준의 특별 자금을 대출한다. 10조1000억원 수준의 대출, 보증 만기 연장을 통해 명절 기간 자금난을 해소한다. 명절을 앞두고 계약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하도금 대급, 건설 근로자 임금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국가, 지방 계약 특례기간을 한시 연장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