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업종인 콜라텍에 낮 시간대 100여명이 모여 음주가무를 즐기는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 1011건이 적발됐다. 위반 수준이 심각한 16건은 고발 조치했고, 67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합동점검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 12월 18일부터 1월 17일까지 진행했다.
행안부·문체부·고용부·식약처·경찰청 등 64명이 참여해, 식당·카페·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 등 50여종 1만3230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1011건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중대한 위반 사항 16건은 고발조치했다. 나머지는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67건, 현지시정 927건이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사례가 많았다. 식당, 주점 등에서 5~9명이 모여 식사와 음주를 했다. 저녁 9시가 지난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거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방침을 지키지 않은 곳도 다수였다.
관광지 숙박시설에서는 객실 예약기준인 객실 수 3분의 2 이내를 초과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집합금지 업종인 콜라텍에서 낮 시간대 100여명이 모여 춤을 추고 테이블에 모여 앉아 음주를 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사업주와 이용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당 지자체에 강력 주문했다.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마사지샵도 적발됐다. 집단감염 클러스터화 가능성이 커 지자체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토록 요청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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