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김어준, 카페서 ‘턱스크’ 대화…일행 “5명 아닌 7명이었다”

김어준, 카페서 ‘턱스크’ 대화…일행 “5명 아닌 7명이었다”
논란이 된 당시 김어준씨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턱스크’를 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어준씨 일행이 현장 조사 결과 사건 당시 일행은 5명이 아닌 7명이 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카페가 있는 마포구청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사건 당시 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였음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김씨는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했다.

이곳 매장에서 5명이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김씨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김씨가 턱스크를 하고 대화하는 모습도 비판 대상이 됐다.

구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진에 포착된 인원은 김씨를 포함해 5명이었으나, 20일 오후 매장 현장조사를 통해 당시 인원은 7명이었음을 확인했다.

마포구는 김씨 등의 행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효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의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김씨 등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매장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데다가 통지서 발송과 의견 청취 등 절차가 있어 과태료 처분 여부나 대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TBS는 사건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에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해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