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마취제 과다투여' 의사 2심 금고형..″업무상과실치사″

'마취제 과다투여' 의사 2심 금고형..″업무상과실치사″

[파이낸셜뉴스] 고혈압 등 병력이 있는 70대 환자에게 과다한 국소마취제를 투약해 사망케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취과전문의 이모씨(39)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의 지시로 마취기록지와 심폐소생술 시기 등을 수정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된 간호사 백모씨(30·여)는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마취과의사로서 피해자인 환자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으며, 이는 피해자인 환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이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 등에 따르면 이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김씨가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도중 혈압 등이 측정되지 않자 심폐소생술 등 조치를 하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김씨는 결국 숨졌다. 검찰은 이씨가 신속히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또 이씨는 심정지 상태가 계속된 김씨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 사본 등을 보내지 않고, 2~3개월 차 간호사 백씨에게 마취기록지와 심폐소생술 시기 등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마취 당시 망인에게 투여된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이 혼합투여됐다고 부작용이 상승적으로 발현된다고 볼 증거가 없고, 투여된 마취약의 양이 과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지근 거리에서 대기하던 중 망인에게 이상징후가 보인다는 연락을 받자 즉시 응급처치에 임해 공소 사실대로 업무 대응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2월 어깨수술이 예정된 70대 환자 김모씨를 전신마취한 뒤에도 부작용으로 심정지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을 혼합 및 일시에 투여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이씨 등은 항소했고, 사건은 항소심으로 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