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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28년만에 '공짜' 분류작업서 해방…총파업 철회"

택배노조 "28년만에 '공짜' 분류작업서 해방…총파업 철회"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된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택배업계 노사가 과로사 방지대책에 합의하면서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대책위)는 총파업을 철회했다. 대책위는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대책위는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경호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택배가 도입된 지 28년만에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이라는 '공짜노동'에서 해방됐다"라며 "분류작업을 사업자 책임이라고 명시한 것은 1차 합의문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강규혁 대책위 공동대표는 "작년 한해 동안 16명의 택배노동자가 우리 곁을 떠나면서 이분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라며 "국민들이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덕에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업계 노사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문제에 대해 최종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예고된 사회적 총파업은 철회됐다. 노조에 따르면 총파업을 두고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의 91%가 파업에 찬성한다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김태완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은 "합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총파업까지 선언했는데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앞으로 1차 합의문이 잘 이행되고, 미진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 오늘의 합의문은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자평했다.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분류작업을 택배사의 책임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분류작업 비용은 택배사가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점과 협의해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리점이 분류작업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택배기사가 주 60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심야배송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설 특수기 등은 예외적으로 오후 10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택배비와 관련해 3월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6월께 개선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