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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부따 징역 15년… 1심 "여성 노예화"

또 다른 공범도 징역 11년 선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들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일명 '부따' 강훈(사진)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또 다른 공범 한모씨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반면 검찰이 청구한 두 사람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훈은 나이 어린 청소년을 노예화해 희롱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자리잡게 했다"며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피해자 신분이 공개되고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제작, 유포해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만 19세라는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 생활태도를 보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한다면 교정이 개선될 가능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강씨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11건의 죄명으로 올해 5월 기소됐고, 이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