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기재부에 5년간 연장 건의
기재부, 내년 4월전까지 최종 결정
중국산 H형강에 대해 향후 5년간 최대 32%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됐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제408차 회의를 갖고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요청한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H형강은 고층빌딩, 체육관 등의 기둥재와 아파트, 지하철, 교량 등의 구조용 강재로 사용된다. 국내시장 규모는 2조원을 넘는다.
이날 무역위원회는 "2015년 7월부터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와 시행 중인 가격약속 등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안타이스틸 등 3개 업체에 대해 원심 시 가격약속 수준을 유지하고, 3개사를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 대해 향후 5년간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2020년 4월 3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의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가격약속제도는 덤핑물품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다.
또 이날 무역위원회는 제일씨앤피가 요청한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서도 반덤핑관세 연장을 결정했다.
코닥, 화광, 보시카 등의 중국 공급자에 대해서는 10.32%, 이들을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 대해 8.78%의 반덤핑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해 줄 것을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무역위원회는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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