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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이 4층 창밖으로 던진 20대 친모 구속

재판부 "도주 우려 있어" 영장 발부

자신이 낳은 아이 4층 창밖으로 던진 20대 친모 구속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혹한의 날씨가 이어지던 지난 16일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영아살해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자신이 거주하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화장실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4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7일 A씨를 긴급체포했지만 출산 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게 한 후 의료진의 의견에 따라 석방했다. 이후 조사를 거쳐 영장 발부를 받아 이날 다시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창밖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아기가 숨져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 밖으로 던져진 아이는 이날 오후 1시께 빌라 건물 사이에서 탯줄도 떼지 않은 알몸으로 숨져 있는 상태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아이의 사인은 추락에 의한 골절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결과 아이가 4층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발생한 척추와 두개골 골절 등이 사망 원인이라고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