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사진제공=의왕시의회
【파이낸셜뉴스 의왕=강근주 기자】 의왕시의회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각종 민생안건을 처리하고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올해 첫 회기인 제27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의왕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특히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9일 늦은 시간까지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모든 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 의결했다.
윤미경 의왕시의장은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해준 동료 의원들이 감사하다”며 “앞으로 집행부와 도시공사는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회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랑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조치 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결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공공 임대료 감면분 일부 지원, 임대인 세제보상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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