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선박. 자료 사진. 로이터 뉴스1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자국이 설정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없이 조업했다며 한국 어선 선장을 체포했다.
규슈 남부를 관할하고 있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제10관구해상보안본부는 아마미오시마 서쪽 약 300㎞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어선 선장 김모씨를 21일 체포했다.
해상보안본부 측에 따르면 김씨는 일본이 설정한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위치는 제주도 남쪽으로 수 백㎞ 떨어진 동중국해 해상이다. 한·일 간 중첩수역이 아닌 중·일 간 경계선 부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보안본부 측은 주후쿠오카 한국 총영사관에 체포 사실을 통지했다. 후쿠오카총영사관 관계자는 22일 김씨 외에 어선도 나포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영사관 측은 김씨와 전화통화로 상황 설명을 들었으며 일본 측에 48시간 이내 담보금 600만엔(약 6400만원)을 내면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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